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On-line에서도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추진 목적
국민의 정보공개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함
추진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정보공개책임관)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7조(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조치)
정보공개 추진계획
가. 정보공개창구(off-line) 설치
1) 목적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직접 방문 시 정보공개창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2) 장소 : 행정실
3) 시기 : 연중
4) 추진 내용 * 정보공개창구 안내 표시 및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책상 위에 안내 표식 설치 * 정보공개 관련 서식, 컴퓨터 구비 등 청구인 편의 제공 *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지정관리
나. 전자적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홈페이지 정비
1) 목적 :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On-line 정보공개로 정보공개창구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
2) 시기 : 연중
3) 추진 내용 *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 설치 및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pa/main/paMain.do) 사이트를 링크시켜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학교규칙,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학교급식,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 정보공개목록 등 관련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해당란에 탑재시켜 사용자가 쉽게 청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 정비
다. 사전적ㆍ자발적 정보공개 체제 확립
1) 목적 :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행정정보의 사전적ㆍ자발적 공개대상 *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7조, 영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정보공개지침 제5조 * 학교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비*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