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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주은주 등록일 2020.08.28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마스크 오염이나 손상에 대비한 여분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용

-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기간: 2020. 8. 28.(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4.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2020.10.12./시행 2020. 10.13.)




경상남도 고시 제2020-414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82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24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8.() ~ 별도 해제 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8.() 00시부터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24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같은 법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경우 20201012일까지 계도기간)


8.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분 담당자 :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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