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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정정)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0.08.26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정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824

                                           경 상 남 도 지 사

 

1-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 처분당사자 : 지역확진자 발생 6개 시(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창녕군)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 :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

 

 . 처분내용 : 집합금지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1-2.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처분당사자 : 역확진자 미발생 12개 시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

 

 . 처분내용 : 집합제한

    *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은 불가피하게 운영 시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수칙 추가 의무화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 집합제한 명령 기간 중 지역내 확진자 발생 즉시 집합금지 대상으로 전환함

 

2.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다중이용시설(12)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종교시설

 . 처분내용 :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사)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 핵심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퇴근후 34일 쉬기)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3.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처분내용 : 집합금지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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