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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정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지역확진자 발생 6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창녕군)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1-2.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지역확진자 미발생 12개 시?군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나. 처분내용 : 집합제한 *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은 불가피하게 운영 시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수칙 추가 의무화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바. 기 타 : 집합제한 명령 기간 중 지역내 확진자 발생 즉시 집합금지 대상으로 전환함 2.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나. 처분내용 :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사)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사. 핵심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퇴근후 3∼4일 쉬기)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3.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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