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5-35호
2025학년도 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1.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2025학년도 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허가 내용 및 접수 요건 가. 허가 기간: 2025. 7. 1. ~ 2026. 2. 28. ※샤워실 미개방 나. 개방 시간(수요일, 일요일, 명절 및 공휴일 제외) 1) 평일: 월요일~금요일 18:00~22:00 (수요일, 명절 및 공휴일 제외) 2) 주말: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명절 및 공휴일 제외) 다. 접수 요건: 3개월 이상 사용자(시설사용 희망자가 2개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3. 사용자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5. 6. 10.(화) 09:00~2025. 6. 17.(화) 16:00 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제출: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다. 제출 서류 1)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서식 1) 1부 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2) 1부 3) 사전 서약서(서식 3) 1부 4) 체육관 이용수칙 확인서(서식 4) 1부 5) 종목단체가입확인서 등(통영시체육회에 등록된 사실 증명서류)
4. 사용자 추첨 및 발표 가. 일시: 2025. 6. 19.(목) 10:00 나. 장소: 본교 행정실 다. 방법: 사용제한 여부 사전 검토 후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미참석자는 자동 탈락) ※ 선정된 단체의 희망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별도의 이용자 모집 공고 생략) ※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사용 우선권을 부여함 라. 사용자 결정 통지방법: 현장통지
5. 유의사항
가. 허가기간중 학교 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다.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마. 기타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에게 확인 바라며,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바.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름
2025년 6월 9일
제석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