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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5.03.11

제석초등학교공고 제2025-20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제3(임기), 8(선출관리위원회),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10(교원위원 선출) 15(소위원회)개정

2. 의견제출

  가.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5. 3. 19.() 10:00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제석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127

     2) 전화: 055-725-7902

     3) 팩스: 055-725-7903

   . 기타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간사 (055-725-7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구 조문 대비표 1

        3. 검토의견서 1


2025311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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