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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초등학교공고 제2025-20호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제3조(임기),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제10조(교원위원 선출) 제15조(소위원회)개정 2. 의견제출 가.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5. 3. 19.(수) 10:00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나. 의견 제출할 기관(제석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1길 27 2) 전화: 055-725-7902 3) 팩스: 055-725-7903 다. 기타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간사 (055-725-7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2025년 3월 11일
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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