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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신고서
기타결석은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담임교사와 상담요망 (인정사유: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 등)
모든 결석은 아래의 결석계 제출이 필수이며 아래 증빙자료는 추가제출자료 입니다. (당일 결석을 알리게 되는 경우 8시 40분 이전에 담임교사에게 꼭 연락요망!)
5일 이상 병결시 증빙자료(처방전, 약봉투,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중 1종)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제출서류 (사망확인서 및 사망자와 학생과의 관계증명서) 결혼(1일) 입양(학생본인 20일) 사망(부모조부모외조부모(5일) /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감염병 관련 증빙자료(감염병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인정증빙서류(감염병 관련 진료확인서)
** 힉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고서 및 보고서
※ 신청서 제출 기한은 실시일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실시후 7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연속하여 10일 초과할 수 없음)입니다. (단,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가능) ※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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