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1조(휴업 및 휴업명령),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2025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연장)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건명: 2025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연장)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5. 2. 11.
3. 예고방법: 통영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누리집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5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연장)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