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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변경 공고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4.02.07

공고 제2024-10


2024학년도 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선정에 공정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체육관 이용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체육관 개방 기간 및 개방 시간

  가개방 기간: 2024. 3. 2.~2025. 2. 28. 샤워실 미개방

  나개방 시간~금요일 18:00~22:00, 토요일 14:00~18:00 (수요일일요일명절 제외)

 

2. 이용자 신청서 접수

  가신청대상: 3개월이상 수시 사용 단체 (시설사용희망자가 2개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나접수기간: 2024. 2. 8.() ~ 2024. 2. 20.(화) 16:00까지 주말, 설연휴 제외

  다신청서 제출제석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라제출서류

    1) 체육관 이용 허가신청서

    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3) 사전 서약서

  마. 기타사항: 기제출한 단체는 제출 불요(요일 변경 및 취소 등 수정을 요할때는 제출 가능)

 

3. 이용자 추첨 및 발표

  가일시: 2024. 2. 23.() 10:30

  나장소제석초등학교 행정실

  다방법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미참석자는 자동 탈락)

   ※ 단체 대표자 신분증 지참. 대표자 불참시 위임장[첨부파일]을 지참한 대리자 참석 가능.

        ※ 선정된 단체의 희망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별도의 이용자 모집 공고 생략)

   ※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4. 유의사항

      가허가기간중 학교 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공공목적의 사용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나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다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기타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에게 확인 바라며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경상남도교육감소속학교체육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따름

 

5. 사용자 이용 수칙

      가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

          (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이용 중에 발생된 민·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마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할 수 없다.

      사제석초등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아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자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차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카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허가 받은 시설과 요일에만 이용 가능하고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과 요일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하이용자가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4년 2월 7


제석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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