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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4.01.15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입니다.


1. 국세청 연말 간소화서비스 개시: 2023.1.15(월)부터 조회가능, 최종확정자료 1.20(토) 조회가능

                                             확정된 1. 20.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2. 나이스 업로드 기간: 2023.1.22.(월) ~ 2023.1.24(수)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시행함에따라 나이스 업로드는 되도록 1.22일, 1.23일 이틀간 해주시고, 필수 제출서류는 2023.1.24. 개학일에 학년별로 모아서 행정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를 24일 개학일에 제출함에 따라 나이스 업로드기간인 22일, 23일은 행정실에 별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업로드 시 유의사항:  휴직자, 복직자, 기간제 교직원은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근무기간만큼 기간을 지정하여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여금/연금저축/청약은 급여 받은 달받지 않은 달 구분없이 공제됩니다. 



★ 교육청 추가안내사항입니다.  월세명세서 등록하는 경우 첨부파일 "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의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시행으로 연말정산해당내역을 본인이 정확히 등록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이하는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및 가산세 추징 문의가 많은 사항입니다.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 다른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 부녀자공제 해당자만 체크함(종합소득3천만원이하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만 가능- 2주택이상 불가능


※ 잘못된 신고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행정실 담당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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