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지원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및 각급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
지원 금액 지원금 총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금 예산 편성액(금일억이천만원)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신청 기간/신청 문의 : 725-7900(교무실) 신청 기간 : 2023. 10. 10.(화) ~ 2023. 11. 1.(수)
신청 방법 <학부모 → 학교> | 1. 지원 신청서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3. 진단서(의사 소견서) 4.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5.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