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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3.10.05



 202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지원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및 각급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

 

지원 금액

 지원금 총액: 120,000,000(금일억이천만원)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금 예산 편성액(금일억이천만원)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신청 기간/신청 문의 : 725-7900(교무실)

 신청 기간 :  2023. 10. 10.() ~ 2023. 11. 1.()


신청 방법

  

<학부모 학교>

1. 지원 신청서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3. 진단서(의사 소견서)

4.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5.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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