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