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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첨부파일 수정 및 내용추가)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3.02.17

※ 사전 수강 신청 기간 : 2/20(월) 13:00 ~ 2/24(금)

※ 사전 신청시 반배정 안되어 있으므로 학년 및 이름으로 신청 후 신학기 시작 후 첫 수업시 반 및 번호를 강사 선생님께 추가 안내 바랍니다.

※ 1학년 신입생 학부모님께서 사전 신청하실 경우 입학식 날 반 배정이 이루어지므로 입학식 이후 강사 선생님께 연락하여 반, 번호 정보를 추가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반 정보가 강사 선생님께 전달 되어야 강사님이 신입생을 찾아가서 학생들을 수업 실로 데려 올수 있습니다.)

※ 무료 방과후 수업은 신학기 시작하고 따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4페이지에 23년 반배치 정보와 하교시간에 맞춘 시작 시간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무료방과후는 확정 시간은 아닙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어 희망 프로그램 강사선생님께 문자나 전화 통화로 신청하고, 개별 강좌문의는 강사님께 직접해 주시면 됩니다.

신입생의 경우 32()~3()까지 신입생 학년 반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 제석초 학년 ○○○, ○○○○강좌 시반 월 강좌 신청함

방과후학교는 32()부터 시작합니다. (추가 신청자는 신청 이후 바로 시작)



장소 및 시간 변경이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 학교종이 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사항

. 각 강좌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강사선생님께 전화나 문자로 직접 신청

.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강좌에 따라 인원 초과시 신청 조기 마감 (선착순)

. 수강 신청하여 수업 시작 후, 전학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하는 것으로 간주

. 새롭게 수강신청할 경우는 전월 셋째주 강사에게 꼭 전화나 문자로 신청(매월 학교에서 월납 처리,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카드에서 이체, 통장 잔고 확인) (미납시 수강등록 안됨)

. 1개월 단위로 운영(월별계약), 강사 본인 귀책으로 결강 아닐 경우(공휴일, 재량휴업일, 천재지변 )환불없음

. 수강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강사선생님께 의사를 전달해야 함

. 환불규정 (아래 표 참조)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인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 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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