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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부모님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 절차상 변경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정한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시행 절차 종 류 | | 내 용(예시) | | 절 차 | | | | | |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본교 연간 30일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수업일수 20%까지 ⇒본교 수업일수20% =38일 가능) | |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 제출(보호자 신청 제출, ★실시일 3일 이전) ? 신청서 승인(담임-부장-교감-학교장 결재) ?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 제출(종료일 이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관련서류 보관(5년) | | | | |
2. 세부 절차 내용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자 ★3일 전에는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학년도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1회 신청하실 때 10일 초과 안됨. 단,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에는 10일 단위로 연속해서 사용 가능) 나. 제출하신 신청서를 검토 후, 담임선생님께서 부장-교감-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를 담임선생님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서 아래에 있는 서식 ⇒ 허가 통보서를 담임선생님께서 작성하셔서 드립니다.) 라. 학교장허가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을 다녀오신 후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합니다. 3. 기타 참고 사항 가. 2021학년도 지침 변경: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하며, 대리 인솔 위임장(서약서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1학년도 양식이 탑재되어 있고, 출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임께 문의하 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제 석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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