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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0.12.03


급식지원 신청안내문

급식지원 신청방법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식 1)”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 아동급식 전자바우처 카드

신청시 필요 서류

 

 - 아동급식지원신청서(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가필요서류*

* 개별 여건에 따라 소득관련서류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담당공

     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유의사항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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