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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확대 알림
작성자 유순주 등록일 2018.11.21

2018.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확대 알림

(2018.10.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지원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2개월 이상·출석률 90% 이상이며,

수업태도가 우수)으로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 수강 프로그램 개수는 1개 이상이면 충족


나.지원금액:(당초) 초 60만원→(변경) 초 70만원

다.유의사항

- 지원 기준 확대 사항은 2018학년도로 한함(학부모 및 행정실 업무 담당 자에게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운영)

- 추가 지원 대상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4/4분기(관련 공문은 11월 발송 예정) 소요액에 반영하여 신청

- 추가 지원에 따른 증빙 서류는 당초 출석률 및 강사의견서로 갈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금액 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수강료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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