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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확대 알림 (2018.10.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지원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2개월 이상·출석률 90% 이상이며, 수업태도가 우수)으로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 수강 프로그램 개수는 1개 이상이면 충족
나.지원금액:(당초) 초 60만원→(변경) 초 70만원 다.유의사항 - 지원 기준 확대 사항은 2018학년도로 한함(학부모 및 행정실 업무 담당 자에게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운영) - 추가 지원 대상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4/4분기(관련 공문은 11월 발송 예정) 소요액에 반영하여 신청 - 추가 지원에 따른 증빙 서류는 당초 출석률 및 강사의견서로 갈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금액 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수강료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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