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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작성자 제석초 등록일 2026.02.10

공고 제2026-4


2026학년도 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1.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1(학교시설등의 이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2026학년도 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용자 모집 신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허가 내용 및 접수 요건

 . 허가 기간: 2026. 3. 1. ~ 2026. 2. 28. 샤워실 미개방, 전열기구 사용금지

 나. 개방 시간(수요일, 명절 및 공휴일 제외)

    1) 평일: 월요일~금요일 18:00~21:30 (수요일, 명절 및 공휴일 제외)

    2) 주말: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명절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요건: 건강 증진 및 체육 활동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자(시설사용 희망자가 2개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 이용 제한: 학교 행사, 시설 공사, 교육청 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최대 이용 일수 설정: 주 최대 3일로 이용 일수 제한


3. 사용자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2. 11.(수) 09:00~2026. 2. 20.(금) 16:00 까지(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제출: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다. 제출 서류

  1)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서식 1) 1부

  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1부

 체육관 이용은 신청 단체의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 서약서(서식 3) 1

 4) 체육관 이용수칙 확인서 1

 5) 종목단체가입확인서 등(통영시체육회에 등록된 사실 증명서류)(가산점 대상만)


4. 사용자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6. 2. 23.() 14:00

 나. 장소: 본교 행정실

 다. 방법: 사용제한 여부 사전 검토 후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미참석자는 자동 탈락)

선정된 단체의 희망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별도의 이용자 모집 공고 생략)

선정된 단체의 계약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사용 우선권을 부여함

. 추천 가산점: 공익성 및 지역성을 고려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추가 추첨권을 부여(증빙서류 제출 필수)

 1) 지역주민 우선: 전체 회원의 60% 이상이 본교 소재지(광도면) 거주자인 경우 (+0.5권)

 2) 조직적 관리: 통영시체육회 등 종목 단체에 등록된 단체 (+1권)

 마. 사용자 결정 통지방법: 현장통지


5. 유의사항

 . 허가 기간중 학교 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다.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마. 기타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에게 확인 바라며,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바.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름


6. 사용자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다.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이용 중에 발생된 민·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마.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할 수 없다.

 - 드라이기, 커피포트 등 전열기구 사용 금지(샤워시설 이용 불가)

 사. 제석초등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아.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자.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차.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타. 허가 받은 시설과 요일에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과 요일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하. 이용자가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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